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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업체 일반용역 단독입찰시 최대 배점 적용…시의회, 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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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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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역내 소재한 업체가 단독으로 일반용역에 입찰한 경우 지역 업체 참여도에서 최대 배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인천시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기준'을 21일 발령했다.


이는 인천지역 업체가 타 시·도 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천시의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실제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일반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면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지역 업체 낙찰비율이 매우 낮았다.


'인천시 용역 계약 및 지역 업체 참여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가 발주한 일반용역에서 타 시·도 업체 낙찰비율이 75%에 달했다.


박종혁(민주당, 부평구 제6선거구) 인천시의원은 최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관련 예규의 개정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발주하는 일반용역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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