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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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 의원실에 따르면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는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 의원이 소유한 서귀포시 소재 토지와 관련해, 실제 영농활동 여부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임대 등 두 가지 사안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오 의원은 "1994년 결혼 뒤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 경작했고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며 "2017년까지 부인이 영농활동을 했지만 의정활동과 병행이 어려워 2018년부터 주민께 임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오 의원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토지를 임대했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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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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