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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나오게 뚜껑에 벽돌까지"…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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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분리수거장에 버려져 있었다"
동물 유기, 형사처벌 대상

전남 나주 한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됐던 강아지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전남 나주 한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됐던 강아지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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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된 강아지가 무사히 구조된 사건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강아지가 버려졌던 쓰레기통은 안에서 열 수 없도록 벽돌까지 올려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강아지 버리고 간 사람 어떻게 찾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 나주에 거주한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새벽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다"며 "심지어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게 쓰레기통 뚜껑에 벽돌을 올려뒀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아지를 구조한 A씨는 "강아지는 아파트가 익숙한 듯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입력하는 소리가 나면 멀리 있다가도 바로 달려와서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다"며 "지금은 경비원님께 말씀드렸고, 시청과 연락해보신다고 데려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너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구조한 강아지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사진을 보면, 체구가 작은 강아지가 쓰레기통 앞에서 두 발로 선 채 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를 유기한 견주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 "벽돌로 입구를 눌러놨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까", "폐쇄회로(CC)TV 확인해 봐라", "날씨도 추워지는데 하마터면 저대로 얼어 죽을 뻔했다" 등 분통을 터뜨리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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