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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19일부터 최대 '반값'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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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19일 시행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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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인하된 수수료는 이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바뀐 중개보수요율은 개정안 시행 이후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부터 중개보수가 이전보다 내린다. 이보다 낮은 금액의 거래는 기존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보수 상한은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계약하면 상한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다만 이 역시도 최고 보수요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와 협상해 상한선 내에서 중개보수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앞서 입법예고 시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정했지만 이 경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추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해 해당 조항은 삭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일선 중개업계는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후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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