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자산총액 5억 이상 법인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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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된다.


15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현재 28만7000개였던 전자어음 의무발행 법인사업자 수가 약 40만개까지 늘어나 약 1.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무부는 약속어음 거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전자어음을 도입한 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2009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2014년) 등으로 점차 확대해왔다.

이로 인해 2015년 41조9000억원이었던 종이약속어음 발행량은 2018년 5조1000억원, 2020년 4조2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종이약속어음은 배서 횟수나 만기에 제한이 없어 고의 부도나 어음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돼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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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배서 횟수와 만기가 전자어음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어음 사용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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