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내드려요…우리카드, '우리월세' 서비스 출시
아파트 등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대납자 통해 이용 가능, 전화 동의 프로세스 구축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우리카드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혁신금융 '우리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월세는 아파트와 같은 개인 주거는 물론 상가 월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학생과 같이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카드 회원인 대납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월세의 1%인 납부 수수료율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우리원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임대인 동의 및 우리카드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전화 동의 프로세스를 구축해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임대인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임차인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카드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캐시백 이벤트도 연말까지 진행한다. 우리월세를 이용하는 임차인 30명을 추첨해 월세 전액 캐시백(10명), 50% 캐시백(20명)을 제공한다. 또 임차인과 임대인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월세 3% 캐시백 이벤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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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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