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 法 "징계 적법·타당"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에서 윤 전 총장이 패소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절차는 적법했다"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정된 징계사유와 관련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검사의 체면·위신 손상 등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같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직무배제와 징계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당시 법원이 일주일 만에 모두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한 징계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 관련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2차례 심의기일에서 윤 총장 측이 기피를 신청한 위원들이 본인의 기피의결에서만 퇴장하게 하고, 다른 위원들의 기피의결에 번갈아 참여하도록 해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기피 '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의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다고 해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돼 이것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관련 양정기준에 따라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취지다.
이러한 판결은 별개로 진행 중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에도 윤 전 총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5일 오전 두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사건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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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두고 총장직에서 사퇴했고,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두 행정소송의 결론이 윤 전 총장의 피선거권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소송 결과는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해 직무배제 및 징계처분을 받아 마땅했는지, 아니면 그의 주장처럼 현 정권의 부당한 조처였는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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