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기보호 서비스 강화해야" 인권위 권고, 복지부·지자체 수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보건복지부 등이 수용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복지부와 각 광역지자체에 직영 및 위탁 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해 단기보호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해 단기보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광역지자체들도 ▲주·야간보호시설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직영 및 위탁시설에 단기보호서비스 설치·운영 검토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노인장기용양보험 단기보호 급여 개선을 위해 월 15일 이내로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안정적인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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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돼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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