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30년 <中>] 제한적 監査…'제2의 대장동' 못막아
시정조치 요청해도 그때 뿐…동일한 시행착오 되풀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개성명을 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대장동과 유사하게 진행됐다"면서 제주도에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중 일부인 9만5080㎡(전체의 12.4%)에 1429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사업자가 특혜를 받고 입지 여건이 좋은 장점을 내세워 고가에 분양이 이뤄지면 5000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현재의 계획처럼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의 공공택지 중 절반가량을 민간사업자에 매각할 경우 고양창릉, 하남교산, 인천계양에서만 최대 3조9537억원의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에 귀속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특혜, 불법행위 묵인 및 방조, 부당한 계약관행 등은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발표한 ‘의왕·하남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공공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됐다. 의왕도시공사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행용역 관련 실적과 경험이 없는 업체를 공동주택 분양대행 용역업체로 부당하게 선정해 고가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식문화지원시설 Ⅰ,Ⅲ 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직무 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으로 약 3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시는 1년 이상 부담금 17억원의 재산정 차액을 징수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주택용지가 분양주택용지로 변경되는 등 개발 면적이 증가한 바 있다. 앞서 2019년에는 전남 고흥군의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내 민간 콘도시설 유치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에서 지적받고 시정, 개선 조치 등을 요구해도 그때뿐이고 동일·유사한 시행착오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와 달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감사원 감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의 인력 한계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 등을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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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경우도 2011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가 없었다. 하지만 내부 감사의 경우 감사대상이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감사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은혜·김형동·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주민 550여명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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