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접종자 추가접종 12월 mRNA 백신으로…얀센도 검토(상보)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이 오는 12월 시작될 전망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것은 6월로 추가접종 기간이 도래하는 시기가 12월"이라며 "12월 전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팀장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일정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연구동향에 따라서 얀센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를 참조로 하고, 지금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들에 있어서 정책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백신 종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추가접종 대상자별 상황에 따른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면역저하자 외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기본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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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소견을 받아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된 추가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예약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며 "보건소에서 추가접종에 대한 추가 등록, 일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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