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서 자라"는 말 듣고 격분해 엄마와 여동생 폭행한 20대男 '집유'
재판부 "인격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들어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식탁의자 등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특수존속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가족을 폭행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면서도 "A 씨가 인격장애·간헐성 폭발성 장애·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8시2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어머니 B(54) 씨와 여동생 C(21·여)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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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어머니 B 씨가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욕설을 뱉으면서 식탁의자와 주먹 등을 사용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또 동생이 폭행을 말리자 "너도 똑같이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동생의 머리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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