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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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하나의 판결에 대한 2개의 징역형으로 복역하던 중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피고인을 누범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개의 징역형을 하나의 형으로 볼 게 아니라, 먼저 종료된 형에 대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13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옆방 수용자 B씨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2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받은 돈을 자신의 형사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사기죄 등으로 하나의 판결에서 2개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먼저 3년형을 집행받고, 연달아 1년형을 복역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A씨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 해야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기관은 무거운 형인 3년의 징역형을 우선 집행해 2018년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이어 1년형의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하나의 판결에서 2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누범가중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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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징역 1년형에 대해선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3년형에 대해선 누범에 따라 가중처벌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뤄졌음이 명백하므로, 누범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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