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할부금 갚으려고" 여친 사망보험금 노리고 '살인계획' 짠 10대 일당 구속
보험금 노리고 지난 5월부터 또래 여성 접근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외제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광주지법 형사22단독(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2일 A군(19)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화순군 북면 백아산 인근 펜션에 함께 놀러 온 여자친구 B양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A군은 B양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펜션에서 약 1㎞ 떨어진 지점에 선물을 숨겨뒀으니 혼자 가서 찾아오라고 제안했다.
B양은 홀로 펜션을 나섰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어둡고 무서워 다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이 "이벤트이니 혼자 가야 한다"며 B양을 다시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재촉에 못 이긴 B양은 다시 펜션을 나서 A군이 말한 지점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선물이 아닌 흉기를 든 A군의 친구 C군(19)이 있었다. B양을 발견한 C군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C군이 들고 있던 흉기가 부러졌고, B양은 그 틈을 타 인적이 있는 곳까지 도주했다.
이때 B양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군의 행방을 쫓던 중 A군이 몰고 온 외제 차량 트렁크에서 C군을 발견했다.
사건 이후 B양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A군과 C군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처음부터 B양의 사망보험금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A군은 지난 5월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뒤 거짓 연애를 해왔다.
A군은 B양과 약 5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B양 명의로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 수령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했다. 이후 보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B양과 교제를 하다가 친구 2명과 함께 범죄를 계획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C군이 도주하려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다른 친구 D군의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도주 수단을 잃어버린 C군이 A군 차량 트렁크에 숨으면서 경찰에 발각됐다.
이들이 계획범죄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챙기려 한 이유는 차량 할부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외제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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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3명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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