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전현희 권익위원장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신고시 조사"
12일 국회 정무위의 권익위 국감 답변
내사종결 수사의뢰건 "결이 다른 사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이 없다"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씨는 지난 8월 말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이었고 언론인 신분으로 법조인 등 관련인들과 함께 팀을 꾸려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배당금 수익을 얻었다"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명백한 위반사유인데 수수방관한다'고 재차 묻자 전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 법에 미비 사항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성남시, 성남개발공사 등에 대한 부패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지적에도 "신고 등이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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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내사종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상 신고자 보호 등의 이유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언론에 나오는 사안과 조금 다른 사안인 것 같다. 조금 결을 달리하는 조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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