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벌대상 아닌 '경미 교통사고' 형사 입건 없이 종결
경찰, 교통사고조사규칙 개정
당사자 이의 신청 폭넓게 보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경미한 교통 사고를 냈을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고 보험 처리와 합의 등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하도록 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경찰은 그간 처벌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 왔다.
실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만9654건 중 13만9506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돼 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의 비율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에 따라 이 같은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돼 수사대상자라는 불안한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고, 교통사고 조사 업무도 경감돼 사망·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수본은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고, 엄격한 내부 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 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되며, 수사심사관의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고 조사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사자의 불복 권리도 '재조사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사고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민간심의워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에 이르던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돼 경찰 조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고 사고 당사자의 시간·비용 소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국수본은 "이번 조치는 꾸준히 제기돼 온 현장 경찰의 의견과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조사 분야의 업무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 편익을 높여나가는 등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