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 선정해 20억 특교세 교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해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제공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해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인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를 선정해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상수도의 지속 가능한 물 공급 등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행안부는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수돗물 공급 확대 및 수질관리 개선, 상하수도 경영혁신 사례 등을 발굴하고 우수 협력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우수 협력사업 공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삼척시’, ‘정선군’, ‘충주시’, ‘음성군’, ‘천안시’, ‘밀양시’, ‘고성군(경남)’ 등 7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 우수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충북 충주시와 충북 음성군은 수질기준이(비소·불소) 초과 된 계곡수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해 주민 건강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또한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 지역 주민 4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산시는 독거노인 가구 등에서 물 사용량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스마트미터 원격검침 구축사업‘을 선보였다.
단양군과 영주시는 영월군의 정수장을 공동 활용하여 35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계곡물에 의존하던 산간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 받게 돼 행정구역 경계를 허무는 발상의 전환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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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앞으로 사업 수요 및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근 지방경제지원관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인위적 행정구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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