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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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확한 조사 종료 시간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 후 이날 새벽 0시28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온 김씨는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심의 여지 없이 화천대유 것"이라며 "화천대유는 내 개인 기업"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천화동인 1호 소유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본인이라고 답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그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정도 수익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부동산 경기가 갑작스럽게 뛰었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질문에 "정영학과 한번도 진실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녹취록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화천대유로부터 대여한 473억원에 대한 질문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초기 운영비나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과정과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대주주들이 막대한 개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김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우선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구속기간 만료 전 일단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관련된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 정황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자술서에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씨에게는 '50억 클럽' 의혹, '350억 로비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거래 의혹 등 검찰이 조사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몇 차례 더 김씨를 소환해 조사한 이후에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씨는 "제기된 여러 의혹은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탓"이라며 "그동안 녹취록 내용이 투자자들간 이익 배분 과정에서 예상비용을 부풀려 주장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수익 배분과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씨는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자금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수사하면 현재 제기된 의혹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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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을 놓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연결짓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재판 관련 얘기는 얼토당토않다"고 반박했다.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은 다른 인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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