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적 잇따라

"광주지법 '국민 법 감정' 반하는 판결…법원 신뢰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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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광주지법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지난 8월 사기 혐의를 받는 가짜 주식사이트 운영 총책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보니, 부당하다는 항의가 간혹 있다"면서 "이런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2000년에 영장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에 설치됐다"고 입을 뗐다.

이어 "영장심의위 설치 이래 처음으로 지난 7월 광주고검 영장심의위가 (경찰이 심의를 요청한 후)청구 적정성을 받아들였다"면서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장흥지원 영장재판 판결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A씨가) 공범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사실관계가 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증거 인멸 여부에 대해선 판결 내용에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각 사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돼 있다"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피의자 A씨 측 변호사가 장흥지원장 출신인 점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도 취지를 봤을 때 영장심의위가 청구 적정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면 판사도 영장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실관계로 봤어야 한다"며 "법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문제가 된 재판에 대해서 법원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판사들은 다른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재판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한 평가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관들끼리 엄청난 비판을 많이 하고 평가 포럼이 아주 자유롭게 이뤄진다"며 우리 사법부도 본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판사 판결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며 "국민 불신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구체적인 재판에 대해서 법원장으로서 가타부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법원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 내에 활발한 토론을 하는 등 영장 재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군 부대 내에서 벌어졌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일부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해당 사건)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양형 이유를 보면 초범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군대에 있을 때 기소유예 죄목이 또 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기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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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물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며 "국민들이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기재함에 있어서도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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