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데이트폭력은 중대범죄"…53만명 국민청원에 답변
경찰청 차장, 靑 국민청원 답변 "데이트폭력 처벌 국민 목소리 무겁게 듣고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53만명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데이트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8일 "청원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자녀분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청원에는 53만56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25일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져 23일 후 사망한 사건이다.
진 차장은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현장 CC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월26일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 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9월15일 피의자를 구속하고 9월1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피의자를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진 차장은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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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차장은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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