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15일까지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성어기를 맞아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9일부터 일주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8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서해상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재개돼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하루 400~50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어선이 선단을 이뤄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해역에 입어가 허가된 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의 조업이나, 철망 등으로 등선 방해물을 설치해 단속을 방해하거나모선에서 분리된 고속 선외기 보트를 활용한 치고 빠지기식 수법 등 다양된 불법조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해경은 항공정보 등을 기반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주요 진입로와 조업지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우리 해역의 불법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동전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반선박에 대해 나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선박은 담보금 부과 등 처벌 후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해 양국에서 이중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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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수역 내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 조업이 매년 증가 추세이고, 서해 접경해역 주변에서도 불법조업 행위가 여전하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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