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쟁송비 지원 등 근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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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소송지원비를 고작 1590만원만 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2011년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 도입 후 10년간 공익신고 쟁송비용 구조금 1591만3334원을 지급했다. 지급 선수는 6건이다.

공익신고 때문에 생긴 ▲육체·정신적 치료비 ▲전직·파견근무로 쓰인 이사비 ▲쟁송절차비 ▲임금 손실분 등에 대한 구조금을 제대로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1 국감]공익신고자 보호한다더니…10년간 소송비 고작 '1590만원' 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 908만원(2건), 기타 쟁송비 683만3334원(4건)씩 줬다. 지난 4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기 전까지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만 지원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쟁송비 외 지급 규모는 10년간 2918만9000원(18건)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 원년인 2011년과 2015년엔 한 건도 지급하지 않았다.


[2021 국감]공익신고자 보호한다더니…10년간 소송비 고작 '1590만원' 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권익위가 밝힌 신고 접수 건수, 보상·포상금 등 실적에 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비 지원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브리핑을 열고 "10년 동안 공익신고 접수 1376만여건, 신고자 보상·포상금 또는 구조금은 총 104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했지만, 구조금 지급 규모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2021 국감]공익신고자 보호한다더니…10년간 소송비 고작 '1590만원' 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홍 의원은 "공익 신고자가 정의와 용기의 대가로 각종 불이익과 법적 공방, 경제적 손해에 시달리는 동안 권익위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이라며 "쟁송비 지원 등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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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익위는 "올 10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뿐 아니라 무고, 명예훼손 등 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며 "구조금 제도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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