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5일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5일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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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월경 장애'를 추가하기로 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답변 보고서에 포함된 질병청 답변에 따르면 기타 이상반응 항목에 포함되던 월경 장애가 이달 중 개별 신고 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그간 월경 장애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접종 후 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 접종 후 이상반응은 발열, 통증, 부기·발적, 구토·메스꺼움, 두통·관절통·근육통, 피로감, 알레르기 반응, 기타 등 8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부정출혈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712건 접수됐다.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4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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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장애가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는 지에 대한 질의에 질병청은 "이상반응 신고는 인과성이 인정된 증상에 대한 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보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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