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정은보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조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수백억의 과징금 통보와 관련 "반복적인 호가 정정취소 등 시장질서교란 행위를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에 적용할지 여부를 더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장조성 기능을 하는 증권사에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징금은 부당 불법한 이익의 환수 측면에서 부과하는 것인 만큼 증권사들이 호가정정 취소 과정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재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밖으로 꺼...
AD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