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예술인 신문고 실효성 없어…예술인 피해구제책 보완해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문화예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예술인 신문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신문고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과 법률적 상담,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의 방법으로 예술인 권리구제를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 의원이 문체부 및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신문고는 처음 설치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 계약강요 168건, 수익배분 1063건, 예술창작활동 방해 102건, 정보의 부당이용 27건 등 총 1360건의 불공정행위를 신고 받았다. 하지만 이 중 60건(4.4%)에 대해서만 화해 조정 등의 방법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했을 뿐 총 신고의 절반에 가까운 596건(44%)을 소송지원으로 종결했다. 후속 조치 60건 중 시정권고는 2건, 시정조치(명령)는 30건, 화해조정은 28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4(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에 근거해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 공정위원회’는 2014년 이후 8년 동안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28회와 조정회의 16회를 통틀어 단 44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많아야 한 해 두 차례 진행하던 전체회의 마저 올해에는 개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술인 신문고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화해조정 등 기관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채 접수한 신고 중 절반에 가까운 건을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 지원 위주로 조치했다"면서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회의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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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예술인 윤리센터’설치를 골자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문체위 회의에서는 예술인 피해구제 및 권리보장을 위한 독립된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는 내년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위원회 및 예술인 보호관 등 권리구제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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