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 만에 전자발찌 전원 끄고 활보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재판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출소 나흘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충전 지시에 여러 차례 불응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강제추행)로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고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19일 출소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월23일부터 3월20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전자장치 전원을 꺼 효용 유지 의무(준수사항)를 위반하고 광주보호관찰소장의 충전 지시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24일과 28일, 3월27일 술집 3곳에서 술과 음식값 2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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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과 엄격한 신원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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