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박영선 '선거법 위반' 피고발 사건 전부 불기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오 시장과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26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곡동 토지, 파이시티, 보수단체 집회 참석 등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 및 여야 정치인, 언론사 관계자 등 19명을 모두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일본 도쿄아파트 공방과 관련된 박 전 장관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 6명 모두를 지난 1일과 이날 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재난지원금 공약과 관련된 시민단체 고발사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박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다. 또 선거 기간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다가 역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 시장 가족 등 관련자 20여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측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오 시장의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례상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이와 같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관련 발언이나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역시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검찰은 박 전 장관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 관련 도쿄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거래서류, 재산신고 기준일 당시의 월평균 환율에 따른 가액신고, 배우자 근무지 변동이력 및 주소변경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도쿄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