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한다.[이미지출처=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한다.[이미지출처=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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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김해시민이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시술 반려 동물들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원 중 18만원(75%)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이다.

희망 가구는 내달 19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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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제때 치료받게 해 동물복지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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