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에 직접 개입, 단 하루만에 끝난 심사… 檢, 전후 과정 살필 듯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전경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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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익은 우리 시민이 가져갈 수 있게… 대장동은 바람직한 제대로 된 개발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의 사업 시행사 선정 과정에 참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발생되는 이익을 관외에, 외부에 가져가지 않고 우리 시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시민에게 주택 공급 용지 자체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그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바람직한 제대로 된 개발"이라고 평가했다.

6일 본지가 2016~2017년 성남시의회 사무감사에 참석한 김 처장의 발언을 확인한 결과, 그는 이번 사태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실제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고 이후에는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사 자리에 올랐다. 김 처장의 경우 유 전 본부장과 함께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한 인물로, 유 전 본부장이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던 시절 동부건설 영업부장으로 유 전 본부장과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이날 김 처장을 소환하기로 한 것도 이번 의혹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며 시작된 점을 감안해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을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른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는 단 하루만에 끝나 내정심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김 처장의 경우 과거 시의회 감사에서 성남의뜰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2018년 10월 진행한 감사에서 김 처장은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내용은 물론 개발이익금 5500억원을 산정하는 과정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의 거듭된 항의에 '열람'이라는 중재 카드를 내놨지만 이듬해 감사에서는 화천대유에 대한 사업자등본, 법인등본 등 기본적인 증빙서류에 대한 공개 요청도 '사업협약서 제28조 비밀유지' 사항을 내세우며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2020년 연말 감사에서는 김 처장을 성남의뜰 이사에서 교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대표로 시행사 이사직에 올랐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한 의원은 "공사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며 "역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가 안되냐"고 묻기도 했다.


이런 탓에 수사팀은 김 처장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사업자(시행사 성남의뜰) 측에 지나치게 높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한 과정도 들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번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날 화천대유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임원 김모씨를 대상으로 화천대유가 받은 배당금과 분양 수입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도 차례로 불렀다. 2015년 당시 사장으로 부임한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한모 팀장을 조사했다. 이어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와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도 다시 검찰에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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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고위급 법조계 인사 고문단 영입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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