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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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개설,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전자우편(dakssal2@korea.kr), 우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3층 노동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은 이달 29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지원 자격은 10월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올해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또 작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올해 7~9월 중 한 달의 소득이 올해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뒤 이달 15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실직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3~5월 2차 지원 때는 대리운전기사 706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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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8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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