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20 시·군별 거점 위판장과 재래시장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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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한다.


환동해본부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과 관련해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는 중점 단속 기간으로 정해 시·군별 거점 위판장과 재래시장도 병행 단속 방침"을 6일 밝혔다.

본부는 특히 올해 금지체장 관련 법령 강화에 따라 넙치(21→35㎝)와 살오징어(12→15㎝)를 포함해 대게 포획 금지 기간(6.1~11.30) 내 조업 행위 및 연중 포획을 금지한 대게 암컷 포획·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포획금지 어종 포획·유통·판매행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조건 미준수 ▲근해 채낚기-트롤 간 공조조업 관련 불법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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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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