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후 피해자 항의에도 차 두고 현장 떠난 운전자 실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았지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해 상대방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경적을 크게 울렸으나 A씨는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어 B씨가 다가가 항의하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놔두고 무작정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치료를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밖으로 꺼...
AD
정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난 정황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