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아이 들이받은 역주행 오토바이…누리꾼들 "운전자 입장도 생각해야"
제보자 "아이 충격 커…정신과 상담 치료도 받아"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차도로 뛰어든 어린아이를 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누리꾼은 사고를 당한 아이가 안타깝다면서도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가 우리 아이를 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해 있었다. 행인들은 당시 도로를 지나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이동하던 중 차도로 갑자기 뛰어든 아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부딪힌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고. 이후 운전자는 아이를 부축해 인도 쪽으로 옮겼다. 그러나 해당 사고로 아이는 후두부를 심하게 다쳐 전치 2주 판정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부모이자 영상 제보자인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7시께 발생한 사고로, 우리 아이 충격이 크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상대 운전자는 반대차선을 역주행해 아이를 쳤다.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이는 사고 이후 밤마다 잠을 못 자 7~8번씩 깨서 앉아 있기를 반복한다"면서 "정신과 상담과 심리센터 심리상담·놀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 당사자는 셋째 아이지만, 바로 옆에서 목격한 둘째 아이의 충격도 커서 같이 치료 중"이라며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있고, 아이는 제 자차 보험으로 치료 중이다. 상담센터 치료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검찰로 송치된 후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한다"면서 "아이 치료다 보니 안 할 수도 없고 고스란히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추후 법정에 가서 구속될 수도 있다. 아이와 부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이어 제보자에게는 "벌금형으로 끝나면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다"며 "판사에게 편지(진정서)를 쓰고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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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참 안됐지만, 아이가 저렇게 무작정 뛰어가면 오토바이도 피할 수 없다. 아이들도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할 때 건너야 한다는 걸 부모들이 잘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영상", "민식이법 논하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을 강력단속하는 것이 먼저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차들을 왜 그냥 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영상을 몇 번 다시 봐도 오토바이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는데 애가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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