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경향신문 상대 손배소 패소… "공인 비판은 언론 기능"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사설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경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경향신문과 신문사 논설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란 공인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라며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표현행위의 형식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사리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우리집' 소장 고(故) 손모씨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곽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사설을 통해 "타살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정치적 의도로 죽음마저 이용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경향신문을 상대로 "사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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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곽 전 의원은 최근 아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퇴지금으로 50억원을 수령한 논란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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