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서 '직위해제' 후에도 급여 5600만원 수령… "위선이다"
서울대 내부 규정 근거해 지급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세전 기준 약 56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개월간 강의를 하지 않고도 수천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9월9일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되면서 서울대에서 휴직했다. 그러나 35일만인 10월14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바로 다음 날인 15일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어 지난해 1월 29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조 전 장관의 급여는 서울대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강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직위해제 기간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이미 받았던 급여를 환수할지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조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된 자들이 수업·연구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돼 지난 4월 한성대 교수로 복직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가 환수 조치됐다"며 "김 전 실장은 환수되고 남은 급여 전액도 한성대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성대는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 따라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0억8364만8000원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