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누리꾼 "납득 가능한 조치...싫으면 한국 떠나라"라는 반응 줄이어
전문가 "피해자 행실을 구실삼아 폭력 정당화하는 것 옳지 않아"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 당하는 A 씨./사진=사단법인 두루 제공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 당하는 A 씨./사진=사단법인 두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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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발을 포박해 뒤로 묶은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등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한 데 대해 동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는 폭력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법무부 태도가 난민혐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모로코 국적의 30대 A 씨 측은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생활을 하던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그달 말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곳으로, 본국에 송환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시설이다.

A 씨는 이곳에서 새우꺾기 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규정 없는 장비 강제 착용 등 사실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9일 기자회견(보도자료)을 통해 "치통이 심해서 발치를 위해 외부진료를 요청했지만 보호소 직원이 이를 거절했고, 나를 독방으로 데려가 특별계호라며 감금했다"라며 "하루종일 독방에서 극심한 치통에 시달렸지만 그들은 내가 두 병의 샴푸를 마시기 전까지 나를 방치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그들은 나에게 신체적·정신적 범죄를 저질렀다. 매달 진료와 치료가 필요했지만 보호소는 내 질병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건강에 대한 배려도 없이 나를 대했다"라며 "매 순간 이곳에는 인권침해가 일어난다. 우리는 한 방에 그것도 철장 안에서 24시간 갇혀 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자신이 난동을 부린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내가 겪은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토로했다.

보호소 측은 A 씨가 병원 외부 진료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길강묵 보호소장은 28일 MBC와 인터뷰에서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 묶은 것은 최소한의 조처였다"라며 "그 목적은 온전히 이 분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각 다른 의견을 보이는 등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누리꾼 B 씨는 "난동 부리고 자해에 기물파손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C 씨도 "저런 대우 받으면서 한국에 붙어있을 이유가 있나 본국으로 추방시키자"라며 난민호소인 인권보다 우리나라 보호소 직원의 인권이 더 소중하다"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네티즌 D 씨는 "그래도 저건 아니다"라며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격리된 모로코 국적의 30대 난민신청자가 새우꺾기 자세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MBC 보도 캡처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격리된 모로코 국적의 30대 난민신청자가 새우꺾기 자세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MBC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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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 측이 공개한 보호소의 폐쇄회로(CC)TV를 보면 새우꺾기를 한 채 케이블타이나 테이프 등을 이용한 규정에 없는 장비로 신체가 결박된 A 씨의 모습이 기록돼있다. 이렇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난민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구제 대신 사실상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차별적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법무부 지난 29일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면서 "일부 언론과 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상 미비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변호사들의 모임 사단법인 '두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의 평소 언행을 들어 자해난동을 막기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런 취급을 받은 만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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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아정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활동가는 법무부가 내놓은 해명에 대해 "가혹행위의 피해자의 과거 행실을 문제 삼아 포승줄을 이용해 새우꺾기 자세로 장시간 방치하고 케이블 타이·박스테이프 등의 불법적인 도구까지 동원해 머리보호장비를 고정한 사실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며 "법무부는 안전과 보호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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