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촉발 건설업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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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을 촉발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사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3월 자신들이 용역계약 했던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을 다른 업체가 맡게 되자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상대로 "울산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수사를 받거나 직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울산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A씨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도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논란의 발단이 됐다.

A씨는 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와 차용금 등 명목으로 9명에게서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대부분 유죄 환정 판결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수사 자료를 누설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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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요미수 혐의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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