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했다” 술 마시다 지인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다툼 끝에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15일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경남 함안의 피해자 B(58)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다 B씨가 욕을 퍼붓고 멱살을 잡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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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툼의 과정이었다고 하나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A씨는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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