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고발장 반려 땐 민원인 의사 먼저 묻는다
처리절차 개선방안 내달 시행
고소·고발 남용 문제 해결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앞으로 접수되는 고소·고발장을 모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려 시에는 민원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동의할 경우 재접수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소·고발접수 등 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2006년부터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완화하고자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반려 당시에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후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찰은 이를 반영해 제출된 고소·고발장은 모두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접수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수령하는 동시에 민원인에게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를 교부하도록 개선했다. 또 민원인이 반려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동일한 사건을 수리해달라고 재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고소·고발 남용 문제는 남아있다. 경찰에는 한해 평균 166만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이중 기소송치율은 57%정도다. 반면 연간 40만건의 고소·고발사건의 기소송치율은 30%도 안 된다.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원의 수가 일본은 7.3명인 반면, 한국은 1068.7명으로 일본의 약 146.4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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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법률 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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