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이상 휴업필요 산재발생 시 노동관서 의무신고
임종성 "금품 성격 의혹 확대…고용부 조사 필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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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중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밝혀진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법적 의무 신고 기관인 중부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후 관내 고용노동관서인 고용부 성남지청에 신고한 산재는 한 건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지난 27일 김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사적인 일이라 당사자가 대답하지 않는 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씨의 말대로 중대한 재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공단에 대한 산재 신청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산재 신고는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화천대유 측은 수십억원의 금품 지급을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 산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해당 금품의 성격과 지급 배경 등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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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산재 발생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산재 및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산재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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