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자”는 지인 때려 실명케 한 전 청와대 출입기자 항소심서 형량 줄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함께 술 마신 뒤 “싸우자”는 지인을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 언론사의 전 청와대 출입기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지인을 때려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지역 모 언론사 전 청와대 출입 기자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주점 입구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얼굴을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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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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