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함께 술 마신 뒤 “싸우자”는 지인을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 언론사의 전 청와대 출입기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지인을 때려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지역 모 언론사 전 청와대 출입 기자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주점 입구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얼굴을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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