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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시작된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0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근무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수사 도중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연구위원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한 검사장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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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연구위원은 독직폭행 논란에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뒤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1심 선고 후 사실상 직무배제에 해당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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