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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만 24억 교보생명 '안도'…'생보 빅3' 종합검사 명암 갈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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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피한 교보
삼성·한화 제재 논란 지속

과징금만 24억 교보생명 '안도'…'생보 빅3' 종합검사 명암 갈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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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종합검사로 인한 생명보험사 ‘빅3’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교보생명은 과징금 처벌로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중징계를 통보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직도 제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경영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실시된 종합검사 결과 보험금 과소지급과 부당 승환 계약 등으로 인해 과징금 24억2200만원 등 제재를 부과받았다.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한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2007년 10월 이후 연금 전환이 신청돼 생존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약관에 정한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공시이율과 개인연금 사망율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계산,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


또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와 계약 부당 해지 사례도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기존 보험을 소멸하도록 했다.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해 제재를 받았다.


임원의 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보수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해마다 전결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임원 보수와 관련해 보수위원회에서 보수 결정과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교보생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매년 1회씩 총 4차례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전결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대부분 지적사항이 보험업법 위반에 근거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제재 결과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생보 빅3 중에 유일하게 중징계를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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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앞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종합검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삼성생명 제재안을 두고 금융위원회는 9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진행, 지난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의결했었다.


금융위는 암보험금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 외에도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을 비롯해 보험금 부지급 등 7건의 쟁점을 검토하면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종 결정이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의결이 늦어지는 만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신사업 진출도 미뤄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한화생명은 금융위에서 중징계를 확정했지만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징계로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면서 한화생명의 자회사인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자산운용 간 캐롯손해보험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소비자보호 기조 속에 부활된 종합검사의 여파가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당국도 최근 법원에서 제재 취소 판결을 내리는 등 제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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