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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신호위반·과속 잡는 '무인단속장비' 설치 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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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구용역 발주
사고원인·교통량 등 제반환경 반영
제한속도별 단속속도 적정성 검토도

도로에 설치된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

도로에 설치된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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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설치 기준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기준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만을 반영해 도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 등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기준과 함께 속도위반 단속 허용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총 6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준은 ‘교통사고 위험지수(ARI)’이다. 교통사고 위험지수는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 사고 건수를 조합해 산출하게 돼 있다. 쉽게 말해, 한 지점의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많을수록 위험지수는 높아진다. 경찰은 이렇게 산출된 위험지수와 현장·도로여건, 심의위원 점수 등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무인단속장비 설치 장소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위험지수는 단순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만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교통량, 통행속도, 도로유형 등 도로 제반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 지점에서 얼마나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량·통행속도·사고유형 등을 고려해 위험지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신설도로 등 현재 기준으로는 위험지수가 낮거나 산출되지 않는 도로들의 단속장비 설치에 필요한 요인도 검토할 방침이다.


무인카메라의 단속기준 속도 또한 현재는 오차율 등에 따라 허용 범위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이뤄진다. 경찰은 차량 속도계, 단속장비의 오차율 등을 반영해 제한속도별 허용 범위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60㎞/h 단속구간일 경우 10㎞/h 이하까지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허용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연구에서 현재 기준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무인단속의 객관적 근거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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