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폭력 극단선택시 보훈자 인정해야"
권익위 중앙행심위, 40년전 근무중 사망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5월 입대해 1980년 11월경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족은 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다.
행심위는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근무 지속,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관련 문서와 병사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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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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