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련 수사 공수처·중앙지검·대검 ‘3중 압박’
중앙지검 “참고인 중복조사 방지 등 협의할 것”
공수처 “당분간 두 갈래 수사 불가피”… 차후 협의 가능성 열어놔
왼쪽부터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보 사주' 의혹에 연루된 조성은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의 칼끝이 매서워지고 있다.
갈등관계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력모드’로 선회하고 대검까지 가세하면서 세 기관 모두 윤 전 총장을 겨냥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외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성명불상의 고발장 작성자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5개 혐의 중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선거방해죄는 검찰 수사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공수처나 검찰 모두 관련사건으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 혐의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배분하기가 적절할지는 의문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혐의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선행적으로 규명돼야 할 사실관계가 공통되는 만큼 경계를 긋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공수처법상 전현직 검사 관련 수사에 대한 우선적 관할권이 공수처에 있는 만큼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경우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당분간은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느 부분에 이르러서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수처에 이어 국내 최대 화력을 보유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합류한 데다,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위한 조사를 이어가게 되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한 화력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세 기관의 ‘등판’으로 중복·과잉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이 배당된 단계라 구체적인 방향이나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들 수사 중복을 우려하는데, 가령 참고인이 여러 곳에서 동일한 조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수사방법상의 중복되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중복 수사’ 관련 질문을 받고 “세 주체가 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인 이날 대구고검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된 손 전 정책관은 고발장 작성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