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의무 위반 성범죄자, 작년에만 5498명…3년새 2배 증가
시도경찰청별 관리인력 차이도
한병도 의원 "더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지난해 5498명으로 3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2657명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모든 신상등록대상자는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올해 7월까지 136명으로, 지난해 47명을 훌쩍 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만7547명에서 지난해 8만939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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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작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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