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종료… "김 의원의 비서진 PC 미사용 확인"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오후 재개한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의원실 PC를 확인하고, 김 의원의 비서진 PC의 경우 김 의원이 사용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번과 달리 이날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제시 이후 변호인의 참관 하에 진행됐고,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35분께 여의도 의원회관 3층 김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후 5시 40분께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의원실 PC를 확인했고, 김 의원의 비서진 PC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진 PC의 경우 김 의원이 사용하는 PC인지 여부만 들여다본 뒤 아닌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1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11시간의 대치 끝에 철수한 뒤 두번째 압수수색 시도였다. 당시 김 의원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오수', '건희', '조국', '미애' 등 키워드 검색어도 문제 삼았다.
압수수색 시작 당시 김 의원은 의원실 안에 있었다. 압수수색 개시 이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김 의원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성이 오갔지만 공수처 수사관들이 길을 터주면서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김 의원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설명한 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변호인한테 제시해야 한다"며 "압수한 물건이 뭔지 서로 확인이 되고 합의가 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김 의원이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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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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