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정조준…'계열사 신고누락' 조사
카카오 및 사실상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 현장조사 돌입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료 누락 및 허위 제출 혐의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수장이 잇따라 '플랫폼 규제'를 공개 예고한 데 이어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 의장까지 정조준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이 '지정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카카오와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 지정자료를 받는다.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조사 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최근 정부의 플랫폼 규제 사정권 안에 있는 카카오의 총수인 김 의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 사실상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회사다. 김 의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 지분 13.3%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합해 카카오 지분을 총 23.89%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씨가 비상무이사로 있고 아들 김상빈씨, 딸 김예빈씨가 재직하는 등 대부분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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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간담회에서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플랫폼 부작용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만남 후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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