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38억8000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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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1736건, 38억8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4%늘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10.73%)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이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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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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