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심사 결과 11월 발표 예정

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10월7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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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21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했고 올해 상반기 9개 기업을 포함해 총 128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이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각종 근로자 인건비나 전문인력, 판로지원 등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 대상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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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가족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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